안녕하세요. 오늘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연 1.8%에서 2.4%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.

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대출 대상이 됩니다.
-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-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-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-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-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
- 재산이 2022년도 기준 3.25억원 이하인 자
-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소득의 경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. 단, 신혼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,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,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.
위 요건 외로 신용도와 관련하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요.
-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
- 연체, 대위변제/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-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
-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
- 그 외,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
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
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하면 되는데요.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.
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.
- 임차 전용면적
-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)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
- 임차보증금
- 일반가구, 신혼가구: 수도권 3억원, 수도권외 2억원
- 2자녀 이상 가구: 수도권 4억원, 수도권외 3억원
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
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.
- 호당대출한도
- 일반가구: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1.2억원, 수도권 외 8천만원
- 2자녀 이상 가구: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2.2억원, 수도권 외 1.8억원
-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- 신규계약
- 일반가구: 전세금액의 70% 이내
- 신혼가구, 2자녀 이상 가구: 전세금액의 80%
- 갱신계약
- 일반가구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% 이내
- 신혼가구, 2자녀 이상 가구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
- 신규계약
- 담보별 대출한도
-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-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: 연간인정소득 – 본인 부채금액의 25% –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
연간소득 | 연간인정소득 |
무소득자(15백만원 이하자 포함) | 45백만원 |
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| 연간소득 * 3.5 |
20백만원 초과 | 연간소득 * 4.0 |
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
가장 중요한 대출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부부합산 연소득 | 임차보증금 | ||
5천만원 이하 | 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 1억원 초과 | |
~ 2천만원 이하 | 1.8% | 1.9% | 2.0% |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| 2.0% | 2.1% | 2.2% |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| 2.2% | 2.3% | .24% |
이렇게 해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. 전세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 대상요건에 맞으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