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오늘은 토스뱅크에서 나온 상품인 사장님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 대출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인데요.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.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토스뱅크 사장님 대출 가입대상
토스뱅크에서 나온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. 바로 사장님 대출과 사잇돌 대출입니다. 두 대출 모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- 사장님 대출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로부터 1년 이상(또는 최근 6개월 이상 매출내역 발생), 연소득 5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고객
- 사잇돌 대출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로부터 6개월 이상 증빙연소득 1천만원 이상이며,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
두 대출 모두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.
-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개인사업자(휴, 폐업 중이거나 법인사업자는 제외)
- 만 19세 이상 내국인
- 연체,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고객
- 회생, 파산,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는 고객
-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
- 금융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
사업기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.
< 같이 보면 좋은 정보 >
토스뱅크 사장님 대출 한도
한도는 사장님 대출과 사잇돌 대출이 다릅니다.
- 사장님 대출: 최대 1억원
- 사잇돌 대출: 최대 2,000만원
개인의 신용, 상환능력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은행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산출한 한도로 차등 적용되는데요.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.
토스뱅크 사장님 대출 가입기간 및 상환방법
대출기간과 상환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사장님대출
- 만기일시상환
- 대출기간: 1년(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)
-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, 만기에는 전액 상환하는 방법
- 원리금균등분할상환
- 대출기간: 1년 ~ 5년
-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납부하는 방법
- 만기일시상환
- 사잇돌 대출
- 원리금균등분할상환
- 대출기간: 1년 ~ 5년
-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납부하는 방법
- 원리금균등분할상환
토스뱅크 사장님 대출 금리
가장 중요한 대출 금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
- 사장님 대출: 연 5.18% ~ 15.00%
- 사잇돌 대출: 연 7.09% ~ 15.00%
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합쳐져서 정해지는데요. 기준금리의 경우 3개월은 3.16%, 6개월은 3.78%, 12개월은 4.46%가 되겠습니다. 연체를 하게 된다면 연체기간 중의 금리의 경우 대출금리에 연 3%가 더 붙게 됩니다.
이렇게 해서 토스뱅크의 사장님 대출과 더불어 사잇돌 대출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. 금전이 급하게 필요하신 개인사업자 분들에게 좋은 대출로 보이네요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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